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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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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설일부터 1년 이내, 그 이후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과태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요인조사 사항
  •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팀 구성
  • 02

    사업장 점검 · 분석

    • 서류점검: 관계법령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조치 점검
    • 현장점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 점검결과 종합 분석
  • 03

    개선방안 제시

    •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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