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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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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이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컨설팅 범위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그 외 관계법령 협의
반기점검 항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 및 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팀 구성
  • 02

    사업장 점검 · 분석

    • 서류점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직,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의 시행 점검
    • 현장점검: 기계·전기·화공분야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 점검결과 종합 분석
  • 03

    개선방안 제시

    •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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