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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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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을 구축, 운영 및 관리 하도록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목
  •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 위험성 평가(위험요인 확인·개선)
  • 종사자 참여
  •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예방
  • 대응조치(비상조치계획)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 및 개선
  • 조직 안전문화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팀 구성
  • 02

    사업장 점검

    • 서류점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직,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의 시행 점검
    • 현장점검: 기계·전기· 화공분야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 서류 및 현장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
  • 03

    점검결과 분석

    • 서류검토: 규정 등이 관계법령에 맞게 수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현장검토: 현장의 안전보건조치가 관계법령에 맞게 조치되어 있는지 여부
  • 04

    개선방안 제시

    •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업무관리로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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