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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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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컨설팅

위험성 평가란?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평가 및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관계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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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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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실시시기
최초평가 사업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점검계획 수립 및 컨설팅팀 구성
    • 세부일정 협의
  • 02

    사업장 점검

    • 사업장 방문
    • 서류점검: 위험성 평가 사전자료 점검
    • 현장점검: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03

    점검결과 분석

    • 규정 및 시행서류 등이 관계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현장 안전보건조치가 관계법령에 맞게 조치되어 있는지 여부
  • 04

    개선방안 제시

    • 공학적·관리적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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